실업급여 계산기

이직 전 3개월 급여와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1일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날 수(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법의 상한·하한과 소정급여일수 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2026년 기준 최저임금 10,320원 · 출처 구직급여 상한 1일 68,100원 · 출처 상한액은 이직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2026.1.1 이후 이직자(임금일액 상한 113,500원)

이직 정보

급여 입력 방식
나이 입력 방식

예상 구직급여

총 예상 수급액 —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 월 환산(30일)
— 1일 평균임금
이 계산기는 금액만 추정하며 수급 자격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자격과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확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개월 급여 ÷ 3개월 총일수, 1일 구직급여 = 평균임금 × 60%(고용보험법 제46조). 하한 =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 × 80%, 상한 = 1일 68,100원이며, 하한이 상한보다 크면 하한을 적용합니다. 금액은 원 미만을 버리고 계산합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통상임금 적용)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 1)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실업급여 계산기는 이직 전 3개월 급여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1일 구직급여(평균임금의 60%)와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최저임금과 1일 상한액은 관리자가 관리하는 연도별 요율(2026년 기준)을 쓰며, 화면에 몇 년 기준인지와 출처를 함께 보여 줍니다. 수급 자격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계산기 사용 방법

  1. 이직일(마지막 근무일)을 고르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직일을 포함해 거꾸로 3개월)과 그 일수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2.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급여 총액을 넣습니다. 월평균 급여만 알면 「월평균」을 고르고 한 달 금액을 넣습니다.
  3. 1일 소정근로시간을 넣습니다. 보통 8시간이며, 단시간 근로자는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넣습니다.
  4. 이직일 현재 만 나이(또는 생년월일)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고르고, 장애인이면 체크합니다.
  5. 1일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급액이 바로 나오며 복사 버튼으로 결과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지원 형식과 입력 조건

1일 평균임금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원 미만 버림)
1일 구직급여
평균임금 × 60%(고용보험법 제46조), 원 미만 버림
하한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 × 80% — 하한이 상한보다 크면 하한 적용
상한
관리자가 관리하는 연도별 1일 상한액(이직일 기준으로 적용)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 120·150·180·210·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180·210·240·270일(가입기간 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고용보험법 별표 1)
처리 위치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며 입력값을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계산기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경영상 해고·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자발적 퇴사는 정해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자격과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와 임금 자료로 확정합니다.

실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는 경우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상여금·연차수당처럼 3개월 밖에서 받은 임금 일부가 평균임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급여 총액에 포함할지는 고용센터 안내를 따르세요.
  • 상한액은 이직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요율 연도와 이직 연도가 다르면 화면에 알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많으면 실업급여도 계속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1일 구직급여에는 상한액이 있어, 평균임금의 60% 가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결과 옆에 「상한액 적용」으로 표시됩니다.

월급이 적어도 최소 금액이 있나요?

있습니다.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 × 80% 가 하한이며, 평균임금의 60% 가 이보다 적으면 하한을 받습니다. 하한이 상한보다 큰 해에는 하한을 받습니다.

3개월 총일수는 왜 89~92일인가요?

평균임금은 이직일을 포함해 거꾸로 3개월의 달력 일수로 나눕니다. 그 사이 몇 월이 끼느냐에 따라 89일(2월 포함·평년)에서 92일까지 달라집니다. 이직일을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나이는 언제 기준인가요?

이직일 현재 만 나이로 소정급여일수를 정합니다. 생년월일을 넣으면 이직일 기준 만 나이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