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12월 31일까지 일했다면 1월 1일을 넣으세요(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방식과 같습니다).
기타수당은 매달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식대·직책수당 등 임금에 해당하는 것)을 넣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 전 1년간 받은 금액의 3/12 가 임금총액에 더해집니다. 연차수당은 전년도 근무로 생겨 지난 1년 안에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이며,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입사일·퇴직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 직전 1년 상여금·연차수당을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법정 퇴직금(세전)을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와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 정의를 따르며,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12월 31일까지 일했다면 1월 1일을 넣으세요(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방식과 같습니다).
기타수당은 매달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식대·직책수당 등 임금에 해당하는 것)을 넣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 전 1년간 받은 금액의 3/12 가 임금총액에 더해집니다. 연차수당은 전년도 근무로 생겨 지난 1년 안에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이며,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며(표시는 소수 둘째 자리 아래 버림), 퇴직금은 원 미만을 버립니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수습·휴업·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이 있으면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직전 1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 만큼 임금총액에 더하고, 1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평균임금과 비교해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 결과는 퇴직소득세를 빼기 전 금액이며,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입니다.
아니요.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을 넣습니다. 12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월 1일입니다. 화면에 마지막 근무일이 함께 표시되니 맞는지 확인하세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기는 퇴직일이 입사일 1년 뒤 같은 날 이상인지로 판단하고, 모자라면 「지급 대상 아님」과 함께 필요한 퇴직일을 알려 줍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그중 3개월분(3/12)만 임금총액에 넣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저장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