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직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 직전 1년 상여금·연차수당을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법정 퇴직금(세전)을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와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 정의를 따르며,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입니다.

근무 정보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12월 31일까지 일했다면 1월 1일을 넣으세요(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방식과 같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기타수당은 매달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식대·직책수당 등 임금에 해당하는 것)을 넣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 전 1년간 받은 금액의 3/12 가 임금총액에 더해집니다. 연차수당은 전년도 근무로 생겨 지난 1년 안에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이며,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퇴직금

예상 퇴직금 (세전) —
— 재직일수
— 3개월 총일수
— 1일 평균임금
— 계산에 쓴 1일 임금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며(표시는 소수 둘째 자리 아래 버림), 퇴직금은 원 미만을 버립니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수습·휴업·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이 있으면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직전 1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 만큼 임금총액에 더하고, 1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평균임금과 비교해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 결과는 퇴직소득세를 빼기 전 금액이며,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입니다.

퇴직금계산기 사용 방법

  1. 입사일을 고르고, 퇴직일에는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을 넣습니다. 12월 31일까지 일했다면 1월 1일입니다.
  2.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넣습니다. 매달 같으면 「매달 같음」에 월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달마다 다르면 「구간별 입력」에서 화면에 나온 날짜 구간별로 넣습니다.
  3.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넣습니다.
  4. 1일 통상임금을 알면 넣습니다.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5. 재직일수·3개월 총일수·1일 평균임금과 계산식을 확인하고, 복사 버튼으로 결과 문장을 복사합니다.

지원 형식과 입력 조건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원 미만 버림
1일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임금총액
3개월 기본급·기타수당 + 직전 1년 상여금 × 3/12 + 직전 1년 연차수당 × 3/12
통상임금 비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지급 대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제8조 제1항)
처리 위치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며 입력값을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날짜를 세는 방법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재직일수는 퇴직일에서 입사일을 뺀 날수입니다.
  • 3개월 기간은 퇴직일 3개월 전 같은 날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입니다. 그 달에 같은 날이 없으면(예: 퇴직일 5월 31일 → 2월 31일 없음) 다음 달 1일부터 셉니다.
  • 퇴직일이 입사일 1년 뒤 같은 날 이상이어야 1년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알고 써야 할 한계

  •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실제 받는 금액은 세금만큼 적습니다.
  • 수습 기간,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처럼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퇴직연금(DB·DC)에 가입돼 있으면 받는 금액은 연금 규약과 운용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에는 마지막 근무일을 넣나요?

아니요.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을 넣습니다. 12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월 1일입니다. 화면에 마지막 근무일이 함께 표시되니 맞는지 확인하세요.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퇴직금이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기는 퇴직일이 입사일 1년 뒤 같은 날 이상인지로 판단하고, 모자라면 「지급 대상 아님」과 함께 필요한 퇴직일을 알려 줍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왜 3/12 만 더하나요?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그중 3개월분(3/12)만 임금총액에 넣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입력한 임금이 저장되나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